안녕하세요! 오늘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꼭 기억하고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인 '확정일자 받기' '전입신고'에 대해 한번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.
주택, 사무실에 대한 전세, 월세 등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"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~"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'확정일자'는 왜 받아야 할까요?
확정일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[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]입니다. 주민센터, 법원 등의 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을 확인해 주고 확인 도장 등을 받으면 그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.
확정일자 받기 , 전입신고 모두 해야 하는 이유 (확정일자,전입신고 효력)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잔금을 마친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'대항력'과 우선변제권'의 보장에 있습니다. 대항력 갖추기 -대항력은?
바로 내가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!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...